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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이 글은 백선경 외. (2023).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.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,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.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,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%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.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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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7-05 ~ 2025-07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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